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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질문을 잘못올린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ca**** 공감0
조회4,108 작성일3/4/2014 12:10:09 PM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하게 올린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우선 EIC(earn income credit)를 쇼셜번호만 있다고 받을수 있는지가 아니라 다른조건이 다 되는데 신분이 불체자일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거예요
쇼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고 써 있거든요
몇몇 변호사들이 EIC(earn income credit) 받는데 다른 조건이 되면 불체자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셔셔요 체류신분과는 상관 없다고 하셔셔요 불체자여도 상관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몇년간 회계사통해 세금보고 했는데 그때마다 불체자라고 밝혔는데 EIC를 환급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곳은 불체자는 안된다고 하셔셔 뭐가 정확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을시 6개월 이상 세금납부자(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아이가 할머니와 한국을 왔다갔다 할시 1년에 90일씩 두번 총180일만 부모와 있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개월수로 6개월 채워야 하는지요 신생아나 아주어린 아이들은 같이 산다는걸 증명할수 있는게 없는거 같은데 어떤걸로 증명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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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4/2014 12:19:12 PM
불체자도 소셜번호를 가질 수가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규정대로 적용하면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의 문구를 포함하면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뿐 아니라 E2같은 비자 소지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체자는 안됩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사용하기는 하지만, 불체가 되는 경우 미국에서 살면서 일을 하는 등에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만일 세금보고가 필요하면 세금보고에 사용합니다. 또는 만일 40크레딧 이상의 연금을 적립하였으면 불체자가 되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습니다.

불체자가 eic를 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러나 조사를 당하여 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술적으로 세금보고를 통하여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테크니컬리 받을 수는 있으나 불체자가 EIC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므로 받으면 안됩니다.


불체자도 CHILD CREDIT. EDUCATION크레딧 등은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자녀와 부모는 6개월 이상 같이 사라야 할 규정이 없고 타인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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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4/2014 1:04:24 PM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바로 그 문구에 혼동을 하십니다.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렇게 쓰여있는 소셜카드는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EIC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말 그대로 일을 할수있는 Authorization이 유효한 기간동안만 허용이 됩니다. 다시말해, 안타 깝지만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분들은 그 Authorization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합법적으로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EIC 또한 신청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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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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