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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hortsale 후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ai1**** 공감0
조회1,779 작성일3/3/2014 3:15:51 PM
작년에 가지고 있던 집을 short sale 을 하였습니다.
올해 세금보고를 하는데..1차 론은 상관이 없는데
2차 에퀴티론을 받은게 있습니다.

갚지 못하고 short sale 을 하였는데..
이를 국세청에서는 income 으로 잡아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 해야할지 몰라 이곳에 여쭈어 봅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short sale 을 한것인데..
물론 따지자면 갚지 않았으니 에퀴티가 income 이 맞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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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3/2014 3:23:18 PM
탕감된 채무는 과세소득이 맞습니다.

이것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담당 회계사님과 이야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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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5/2014 2:52:42 PM
갗을돈을 갚지않았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켈리포니아에서는 Primary Home인경우 일차는 면제되지만 2차는 자금이 직접적으로 집 수리등 Improvement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면제가 되지않습니다. 우선은 2차론 은행과 직접 협상을하여 론 금액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2차는 수입이 매우 적어 생활이 어려운경우라면 IRS와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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