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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 W2없는 Independent contractor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km**** 공감0
조회3,629 작성일3/21/2023 5:20:13 PM

안녕하세요


해외에 본사를 둔 Private Equity Company에서 작년부터  Independent Contractor

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급여는 해외본사에서 바로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세금보고를 위해 1099을 본사에 요청을 하였더니

본사가 외국이라...1099을 발행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4852Form 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Cash Income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시는 분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ash Income으로 보고를 하면 IRS Audit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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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수환 님 답변 답변일 3/23/2023 8:35:09 PM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independent contractor로 세금을 보고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099 양식 이나 W-2 가 없더라도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은행 deposit기록과 같은 해당 소득 및 비용에 관련된 기록을 잘 정리하신 후에 세금보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Independent contractor로 보고하시면 W-2만 가지고 보고하시는 분들에 비해 세금보고가 복잡해져서 audit에 걸리 확율도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시면 audit이 와도 잘 방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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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10/2023 6:15:36 PM

Independent contractor는 직원이 아닙니다.  독립자영업자라고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form 4852는 w2를 대체하거나 1099-R를 대체할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외국 본사이니 1099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1년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총액 자료를 schedule c 에 보고하시고 비용을 계상해서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고 Gross receipts 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면 감사가 나와도 문제가 없고, 이 금액을 Gross receipts에 입력한다고 감사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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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23 6:30:55 PM
만약 해외 국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였다면 그에 따른 추가 보고할게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작년 한 해 본인 통장에 들어온 총 급여를 산출해서 self-employed(schedule C) 로 보고하면 됩니다.
딱히 특별할건 없는 세금보고 입니다.

Audit 된다고 해도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게 있으면 문제지 보고 제대로 다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답변일 3/23/2023 4:26:21 PM
혼자 하려고하지 마시고 회계사님을 정해놓고 세금보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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