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매매시에 배우자 분이 오실수 없다면 위임장 즉 power of attorney를 이곳 양식에 맞는것에 받으셔서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세금 관계가 확실히 정리가 되신경우라면 송금시 문제는 없을수 있지만 본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부분은 회계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 시라면 외국인 통장으로 송금을 하시는 무넺 라든가 아니면 소득이 추가로 발생시 한국의 세율이 높다면 추가로 양도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 하는지등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