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 한달전쯤에 일하는 직장에 차를세워 두엇느데 어떤 사람의 부주의로그냥 파킹 되어 잇는 제차를 접촉 사고가 잇엇 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엔 차사고가 난후에는 dmv에 신고 하도록 되잇다고 하는데 어떤분들은 사고 편지가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아무연락 이없어서 사고 난지 한달안에 신고 안하면 벌금문다는 분들도 잇고 어떤것이 정확한지요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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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18/2013 7:49:04 AM
수리비가 750불 넘으면 DMV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용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750불이 넘을 것 같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