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ull-time으로 고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Full-time이든 Part-time이든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체수입으로 E2투자자의 생계유지 이상의 소득이 되는지입니다.
4) 현재의 E2법인체를 통해 사업확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