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부분은 F1의 CAP-GAP 혜택으로, H1B 접수시에 OPT가 살아 있다면 자동으로 10월 1일 고용시작일까지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에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새로 카드를 발급받지는 않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F1의 CAP-GAP 혜택으로, H1B 접수시에 OPT가 살아 있다면 자동으로 10월 1일 고용시작일까지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에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새로 카드를 발급받지는 않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F1 비자 스탬프 연장 +1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