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은 특정 고용주(혹은 자영업)에 종속된 것이고, 그 고용이 종료하게 되면 신분도 따라서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신다면, 폐업 후 60일 (grace period) 이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60일 이상 체류하시게 되면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차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후 B 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2 비자 로 체류중 사업부진으로 4월 21일 에 폐업했읍니다.
재고 및 기타 정리 하느라 아직 출국을 못하고있읍니다.
정리가 7월말까지는 끝날것같고
즉시 출국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초 B-1/B-2 비자로 재 입국하여
새 사업체 물색 예정 입니다.
비자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제 I-94 는 2022년 11월 만기이고
E-2 비자는 2023년 9월 만기입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2 신분은 특정 고용주(혹은 자영업)에 종속된 것이고, 그 고용이 종료하게 되면 신분도 따라서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신다면, 폐업 후 60일 (grace period) 이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60일 이상 체류하시게 되면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차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후 B 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21일에 해당 E-2 스폰서 업체가 닫으셨다면, 60일안에 출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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