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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 괸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01**** 공감0
조회1,361 작성일6/18/2021 12:39:52 PM
안녕하세요?
k-1 비자용 백그라운드체크를 발급 받아 보니, 증명서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Wanted for violation of licensed 000 acts.", 날자: 3년전

1. 위 증명서를 비자신청서에 첨부시 비자를 발급 받을수있을까요?
이것이 범죄가 된다면 초범이 되는 셈입니다.

"6년 전 한 번 한국을 방문해 잠시 체류했던 출입국 스탬프가 적힌 여권기록"이 전부입니다.

위 기록을 깨끗케 할 방법은 여건상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사건의 혐의를 깨끗히 처리하지 않고도 비자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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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0/2021 12:42:42 PM

안녕하세요


Wanted 라고 나와있는것으로 보아서는, 당시 영장이 발부되었던 바로 사료됩니다. 해당 기록이 깨끗해졌다는 기록을 받아서 증명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아마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서류에 대하여서 준비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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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1/2021 9:53:59 AM

1. 초청인의 범죄기록 중 '통보'되는 것은, 성범죄, 가정폭력 등 폭력적인 범죄로 한정됩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범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시하지 않으셔도 되고, 초청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수배' 기록은 유죄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 유죄의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2. 사건의 혐의를 깨끗이 정리하지 않고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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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21 11:09:58 AM
변호사님분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 경규 변호사님!
"...하지 않는다면, 적시하지 않아도 되며", "초청에 아무 문제도 않되며",
"수배와 유죄판결은 다른것이며",
"혐의를 정리하지않고도 비자 받을 것으로 추정 됨"
정말 변호사님의 정곡을 찌르는 변론과신의 한 수 같은 해법에 더해, 깊은 애정어린 조언이 심그을 울리며.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며, 우려와 스트레스가 일시에 해소된 느낌입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기원드리며,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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