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시 AP(콤보카드), H1B 둘 중 하나를 골라 신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1B는 2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이 계류중인 상태에서도 유지가 가능하며, 혹시라도 영주권이 잘못되는 경우 신분유지가 가능하게 해 줍니다. 따라서 재입국시 H1B로 입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h1b 로 일하고 있구 얼마전에 콤보카드가 나왔습니다. 485 접수는 11월달이구요..
한국을 11월쯤에 한번 나가고싶은데 콤보카드로 나가면 h1b 가 취소 될꺼라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좀더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받고 한국을 나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콤보카드로 갔다와서 h1b 는 포기하고 영주권 받을때까지 워킹퍼밋으로 일을 계속 해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재입국시 AP(콤보카드), H1B 둘 중 하나를 골라 신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1B는 2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이 계류중인 상태에서도 유지가 가능하며, 혹시라도 영주권이 잘못되는 경우 신분유지가 가능하게 해 줍니다. 따라서 재입국시 H1B로 입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입국시 H1b 로 입국하시면 해당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1B 로 다녀 오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