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I-130 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히 배우자가 영주권자라는 사실만으로 E-2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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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