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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공감0
조회958 작성일3/2/2018 1:18:44 PM
시민권자 딸이 한국에 있는 부모 초청 할때 필요 서류는 무엇 인가요?
기본,혼인,가족증명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서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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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8 5:00:1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시민권자 준비서류로는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복사본,사진2장, W-2,제직증명서,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 가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부모님 준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 6장,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십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그분의 서류또한 필요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서류접수후 약6~12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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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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