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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서류접수요

지역Texas 아이디san**** 공감0
조회719 작성일2/28/2018 7:16:37 PM
1-130. 1-485.1-693.1-864 네가지 입니다.
1; 위에 서류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되나요?
2; 각 훰마다 수수료가 있는데요
각각 수수료를 본인 수표로 써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지요?
3; 여권이 11월이 만료입니다
서류 접수후 6월쯤에 재발급해도 되는지요?

유치원생처럼 오만것을 물어봐야 하니 죄송하고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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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18 8:45:5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나 가족초청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양식 이외에도, G-325A 각자 분, I-131, I-765, I-864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와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셔야 하며, I-130 과 I-485 비용만 두개의 다른 Check 로 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여권 갱신 신청은 큰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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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8 11:31:46 AM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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