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I-9 양식을 작성하시고 증빙서류와 함께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굳이 이민국 단속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직원을 고용하실 때는 I-9 양식을 작성하셔야 하니 이 기회에 준비를 하여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12/7/2010 2:34:20 AM
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절대 caller id block 쓰지 않읍니다 반드시 자기 신분 밝히고 전화번호 주고 확실하고 투명하게 하지요 명함을 요구하시고 확실한 주소 전화번호 획득하세요
사칭하는 사람이 없게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자기들은 확실하니까? 그리고 UPS나 mail로 필요한 서류있으면 요구합니다 십중 팔구 가짜이기 싶읍니다 조심하시고 확인하세요
다시와서 요구하면 police입회하에 서류 보여주세요 아마 그러면 도망갈겁니다 자동차 번호 적어두세요
c**o**** 님 답변
답변일12/7/2010 3:04:49 AM
단비님이 잘못 알고 있네요. 미 수사기관원들은 CALLER ID BLOCK 합니다. 직원들의 자료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다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ICE직원이 오면는 아디를 확인하세요. 요즘 ICE에서 다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00**** 님 답변
답변일12/7/2010 8:25:42 AM
클리닝 스몰비즈니스 시작한지 2두달 지났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는지궁금합니다.
이렇게 이민국에서 연락을하고 오나요? 의심가면 직접 찾아올꺼 같은데......
일하시는 몇몇분이 불체라서 신경이 쓰입니다.
y**nilj**n**** 님 답변
답변일12/7/2010 8:50:22 AM
caller id block 한답니다. 단지 영어가 서툴면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하세요. 우편이요..이멜 말고.. 불체를 이미 쓰시고 잇다면 걸려든거네요. 그런거 하지 말라고 수년전부터 그랫는데도 하시니 용감무쌍합니다. 법 어기고 살면 다리도 못 뻗고 잘텐데 왜 그러셨어요?
b**ddl**** 님 답변
답변일12/7/2010 9:13:33 AM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당분간이라도 서류미비자들은 고용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건비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모르지만 벌금내고 변호사비 내는 것 보다는 엄청나게 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