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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거주자 여권이란.? ?

지역New Jersey 아이디c**s**** 공감0
조회3,734 작성일12/1/2010 5:02:22 AM
얼마전에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2년)

그런데,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하고 싶은데, 기존의 여권을 거주자여권으로 다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거주자 여권이랑, 일반 여권이랑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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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010 7:34:53 AM
거주여권소지시, 한국 내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방문이 잦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거주여권으로 바꾸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투표권이 없어지고,
주민등록 말소로, 한국부모밑에서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한국 내에서 2년 이상 체류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 시에는 거주여권이 필요하지만
현지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일반여권을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일반여권을 소지해도 한국이나 미국 출입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등 영주권자가 거
주여권으로 바꾸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 상황이다.

영주권자에 거주여권으로의 변경이 의무조항은 아니다. 다만 해외 영주를 위한 이주자 통계를 위해 필요하며
국민연금 사전 수령시에는 거주여권이 요구되고 있다..
답변일 12/1/2010 10:24:37 AM
거주여권이란, 안 만들고 버틸 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물며 임시영주권자가, 정식영주권도 없이, 서둘러서 만들필요가 없지요.
한국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위해 만들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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