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e-2 비자 소유자입니다. 비자 만기일은 2011년 8월입니다. 자녀가 12월 30일자로 만21세가 됩니다. 자녀의 비자 만기일도 2011년 8월입니다. 이럴경우 자녀의 신분변경(F-1)을 만으로 21세가 되는 12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자만기일인 2011년 8월까지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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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1/29/2010 10:59:12 AM
21세가 되는 자녀는 독립적인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만료일이나 I-94상 체류허가기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신분변경의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