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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 4세 아기 한국 갈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icvie**** 공감0
조회1,116 작성일11/17/2010 1:23:43 PM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하고자 합니다.
아기는 이제 네살이 되고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났고, 한국에는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모 역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럴경우 아기 같은 경우 한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미국 여권 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부모 혼인신고, 아기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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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7/2010 6:39:05 PM
그렇습니다. 비자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기의 여권만 챙겨 한국으로 들어 가신후, 모든 행정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11/17/2010 10:58:12 PM
네~~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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