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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yu6**** 공감0
조회1,873 작성일11/17/2010 12:07:10 PM
영주권자인 부모가 무비자로 들어온 자녀(45세)를 90일 이내에 초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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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2:06:29 PM
무비자로 입국한경우,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이민국을 톻한 체류신분변경이 불가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나가셔서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고 들어 오실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B-1/B-2 방문비자를 가지고 입국한다면 체류신분을 다른 비이민 비자로 돌린후 영주권신청을 미국내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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