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N-600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는 양식으로 필요하실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녀 시민권증서없이 여권을 발급 받을때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영문번역후 공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후 N-600을 신청해서 이름을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여권신청시 이름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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