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되기 때문에 반듯이 조건부 영주권 만료90일전에 조건부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건부영주권에서 바로 시민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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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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