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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공항입국 컴퓨터정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1,342 작성일1/18/2012 12:05:20 PM

2003년에 자식 문제로 유죄(1년집행유예, 벌금300불) 되었습니다.
2004년에 vacating 신청해서 승인받았습니다

2007년에 LA공항 입국하다가 입국공무원 컴퓨터스크린에 무언가 떠서(본인은 볼수 없음) 별도 조사를 받았고, 이때 VACATING 관련한 법원서류 제출했더니 다음부터 잘 가지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 이후, 4차례 LA 입국시 문제없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매번 입국마다 컴퓨터에 본인 정보가 보일터인데, 아무 조치없이 입국한다는 것은 본인의 사건정보가 컴퓨터에서 삭제된 것을 의미하는지요?

경험자 또는 전문가 의견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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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0/2012 9:10:55 AM
저의 생각으로는 삭제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지만 이미 clear 되었다 라고 수정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일 1/24/2012 5:45:26 PM
최근엔 언제 입국 하셨나요?
요사이는 자식 문제로 NTA 공항서 바는다고 하던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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