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에있는 본인의 재산을 미국에 반출하려면 외국환 거래은행을 지정하고, 자금출처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각종 세금 완납 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금액제한 없이 미국에 부동산 매각대금을 반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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