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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법규 위반 기록 한도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s**hiari**** 공감0
조회2,635 작성일1/12/2012 4:02:06 PM
영주권자로 5년을 거주하고 시민권을 한 달 전에 신청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년 전에 25마일 지역에서 30마일로 달린 속도위반으로
벌금 130불 정도 냈고요
다른 하나는 매년 하는 자동차 등록을 깜빡하여 Registration Violation (License Plate Tag 날짜가 지난 채로 다녔던 것)을 하게 되어 1년 전에 125불의 벌금을 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기록이 ticket에 대한 벌금처리이어서 citation이나 charge와 관계없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위 사람들이 모든 기록을 다 해야 한다고 해서 궁금하고 걱정이 되던 차에 김유진 변호사님이 앞서 다른 분의 질문에 대해 답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교통법규위반도 400불 이상 벌금의 경우는 기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400불 미만은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저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요? 만일 모든 기록을 다 해야 한다면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인터뷰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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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4:56: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인어뷰시 물어보면 사실대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2 11:01:23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의 법규위반과 같은 경우 인터뷰를 위해 court disposition을 준비해 둘 필요는 없는가요?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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