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부터(1980년) 38세(1994년)까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한 후 12년이 지나 2006년에 다시 영주권을 받아 5년이 경과하여 1달 전에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영주권 번호(USCIS A-Number)는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 것을 받았고, SSN은 이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류에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에 관한 질문에서 <18세부터 26세 사이에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No로 대답해야 한다는 조언을 주위에서 들어서 그렇게 답을 했는데 제대로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전의 영주권 번호와 이번의 영주권 번호가 다르니 전혀 다른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판단인지요? 만일 아니라면 인터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참고로, 23세부터 26세 기간 동안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런 요구도 없었고요. 해당기관에 확인해보니 'Who Must Register with Selective Service'의 Chart Information Note에도 등록하라는 요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Immigrants born before 1960 who did not enter the United States until after March 29, 1975, were never required to register."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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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13/2012 7:09:48 PM
www.sss.gov 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편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에 체류는 하였으나, 그 때에는 체류에 따르는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을 할 의무가 없었던 기간이었으므로 질문의 취지에 맞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체크하였다고 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최종 진술을 통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변호사님,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Selective Service System에서 받아야 하는 편지가 Status Information Letter를 가리키는 것인지요? 이 Letter는 1960년 이후 출생으로 인하여 등록했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요청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