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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가게 렌트비관련

지역Arizona 아이디c**m**030**** 공감0
조회555 작성일4/9/2012 10:45:51 AM
제가 스시집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0년9월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는 monthly로 렌트비를 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후 3개월동안은 렌트비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해서 3개월동안은 절반의 비용을 냈습니다.(비지니스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후로도 별다른 말이 없어서 절반의 비용만 책으로 보냈습니다..


보낼때 책에 "돈이 어것밖에 없어 절반만 보낸다"라는 메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기간중 계속해서 돈이 밀렸다는 편지는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중에 그동안 밀린금액과 이자가 명시되어 보내졌습니다.





궁금한점은...


지금 저희가 monthly로 절반의 렌트비를 냈는데


만약 저희가 장사가 안되서 문을 닫게되거나


주인이 렌트비가 밀려서 문을 닫으라고 하게 되는경우에


그동안 절반만 내고 절반을내지 않은 렌트비에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불익이익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monthly로 내고 있는데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 주인입장에서 고소를 하거나 해서 밀린 렌트비를 다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는가 하는것입니다.


저희가 집이 있는데 문제가 생겨 집으로까지 문제가 연결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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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12 5:44:33 PM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요. 렌트비 네고를 빨리 다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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