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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빌려준 돈 못받을 경우 Lien을 걸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titud**** 공감0
조회2,125 작성일4/4/2012 3:41:11 PM
California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지인에에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체도 있고, 집도 있는데, 사업체와 집에 Lien을 걸수 있는지요?
어떤분은 할수 있다고 하고, 어떤분은 court에 claim (sue)를 해서 judgment를 받은 후, lien 을 걸수 있는 lien judgment 를 받아야 한다고도 합니다.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액수는 small court에 갈수 없는 액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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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4/2012 4:34:09 PM
이분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상담료는 없습니다. 213-365-6565
답변일 4/4/2012 5:34:37 PM
후자의 의견이 맞습니다.. 민사 승소후에 그 결과를 갖고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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