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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조정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net2**** 공감0
조회839 작성일3/8/2011 1:35:59 PM
오피스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다 마이크를 사용으로 인해 주변의 컴플레인을 받아 매니저의 거의 강약적인 협박에 의해 같은건물 다른사무실을 옮기게 되엇습니다.
더 큰 사무실을 주면서 더 많은 디파짓과 렌트비도 당연히 더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액수를 깍아보려고 5년을 계약을 하고 지금 3년이 되었는데 같은 이유로 또 사무실을 옮기라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중에 매니저가 서브리스할 사람을 소개해 주어서 렌트비의 부담을 줄이고 있었는데 저 몰래 그 사람을 자기 테넌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매니저는 제가 다른 오피스로 옮기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계약 그대로 가자고 하고 저는 렌트비를 조정해 달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까지 놓고 나와야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경우 나머지 리스를 다 제가 책임져야 합니까?

급한맘에 두서없이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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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8/2011 5:56:57 PM
리스 계약 잔여분 2년을 다 채워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소음으로 옮겨야 하는지요? 서브리스는 얼마의 면적에 렌트는 얼마를 받으셨는지요? 매니저가 소개해 주었을 때, 서브리스 계약이 없으셨는지요? 계약 기간이라면 그 서브리스한 사람도 그 기간 동안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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