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아니면 풀타임 종업원이 갑자기 하루전날 전화와서 앞으로 일하지 않을꺼라고 이야기를 하는경우 아님 그날 아침에 전화와서 즉 1주나 2주의 노티스도 없이 갑지가 일을 관둘때 가게 주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3/8/2011 12:34:41 PM
노티스없이 그날부터 안 나온다고 하면 72시간내에 마지막 임금을 주셔야합니다. 그 임금을 받으러 안 나오면 마지막 known address로 마지막 임금을 registered mail로 부치세요. 앞으로 안 나올 것이라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놓으셔서 가능하면 사인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 두고 해고됐다면서 unemployed insurance를 EDD에 신청할 수 있으시까요. 위 사항들은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