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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담이 무너졌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t**** 공감0
조회2,612 작성일3/5/2011 3:50:46 PM
저희 집과 옆집사이에 콘크리트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주인이 이사와 리모델링중 그집 큰 나무들을 자르고 뿌리들이 벽을 밀고 해서 담이 우리쪽으로 기울다 결국엔 저번주 비오는 날 우리 마당으로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데
새로 이사온 주인은 벽은 50:50으로 처리 하는거라면서 돈을 내기 싫으면 자기 쪽에만 플라스틱 담을 세우겠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집뜰에 들어와 벽돌을 다 줒어가더니 자기쪽 땅위로 바이닐 펜스 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부서트린 담을 마음대로 우리 뜰에 들어와 줒어가고 마음대로 우리 뜰을 밟으며 자기 담만을 세우고 우리보러 우리쪽 담은 우리가 새우랍니다

지금 저희 뜰은 잔디가 다 죽었고 나무는 벽이 무너지면서 다 까지고...바닥엔 부서진 콘크리트에 엉망입니다

시에다 물어보니 민사 문제라 자기들은 관여할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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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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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5/2011 6:46:44 PM
옆집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50%로씩 양쪽이 부담해서 담을 세워야합니다.
민사로 한다해도 시간낭비와 돈낭비일 뿐입니다. 괸히 옆집과 감정싸움 마시고 담을 세우세요.
그 담은 두집의 공간의 벽일뿐 두집의 소유이므로 두집에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참 이런걸로 처리못하시는 걸 보니 빡빡한 사람같습니다.
답변일 3/5/2011 8:28:00 PM
멀쩡하던 벽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옆집이 리모델링을 하며 공사를 하다 무너 젔습니다

이것이 정말 50:50 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니 ......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답변일 3/5/2011 8:29:05 PM
멀쩡하던 벽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옆집이 리모델링을 하며 공사를 하다 무너 젔습니다

이것이 정말 50:50 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니 ......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답변일 3/5/2011 8:58:09 PM
자연 재해나 오래되어서 벽이 무너졌으면, 50:50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는 옆집에서 공사중에 일어난 손상으로 벽이 무너졌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부동산법 변호사를 고용하여, 승소하시면 옆집에서 벽을 다시 세워야 하겠지요. 승소를 못할 가능성도 있지요. 그 변호사 비용이 벽공사 비용의 반이 넘는다면 승소가 의미가 없겠지요. 어느쪽을 택하겠습니싸? 허나 억울함을 하소연하시니, 승소의 가능성과 변호사 비용에 대해 상담을 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답변일 3/5/2011 9:20:05 PM
인간사 모든것이 쇠하면 없어지고 무너 지는 법. 멀쩡해 보이더라도 멀쩡하지 않았던 모양이구려.
그집 주인도 일부러 무너 뜨렸다면 그 집주인 말대로 50%의 돈이 자기 호주머니 에서 나갈 것인데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터이고, 질문자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나가게 되니
억울해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겠구려.
그럼 똑같이 당신의 집을 고치면서 담을 저쪽으로 무너뜨리고, 그집에 넘어가서
벽돌 주워 오면 속이 시원하시겠소?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어때요?
원래 오늘내일 무너질 담이었는데, 내가 지나갈때 너머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집 노크해서 그 집주인한테 인사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 아마 그분이 " 아, 당신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이구려"
하면서 담장 값을 다 줄지도 몰라요.
답변일 3/6/2011 1:46:04 AM
이웃간에 담장을 허물었으니, 이제 정말 친하게 지내야죠
답변일 3/10/2011 10:25:08 AM
건축관련된 일을 하는사람으로 생각되는것은 일단 근처 Town, County, City Buildings Department 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하신후 Safety, Hazardous, Work With out Pemit 쪽 관련된 부서사람들이 나와 옆집에게 Ticket 을 띠게 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사진은 찍어두셨는지요? 리모델링도 건축허가없으면 못하는게 뉴욕법인데 켈리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사람이 잘못했다는걸 proof 하셔야하는데 Buildings Department 나 Town 에서 그런일을 맡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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