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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학생신분인데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y**byeon**** 공감0
조회718 작성일3/3/2011 5:39:06 AM
학생신분인데요..
아래분 처럼 스몰 비지니스를 할려고 하는대..
s-corp 와 c-corp 의 차이점을 (투자금액의 제한이나 .. 뭐 그런게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쏘셜이 있어야 하는지요..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디서 부터 일을 해나가야 할지 모르겠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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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3/2011 8:05:21 PM
S-Corp은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니, 일 단 유학생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주주가 100명 이하로 제한되며, 이중과세가 없습니다. C-Corp은 별 제한이 없지만, 이중 과세의 단점이 있습니다. 배당금에도 세금을 내고, 주주는 받은 배당금에 개인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투자금의 제한은 둘다 없습니다. 소셜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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