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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크레딧 카드 빚에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tliber**** 공감0
조회2,776 작성일3/1/2011 8:24:48 PM
City Bank로 부터 Summons를 받았습니다. 송장에 You are being sued by plaintiff. The court may decide against you without your being heard unless you respond within 30 days. 라고 되어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당연한 귀결입니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런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실직한 이후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도 unemployment 상태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대로 일부씩이라도 갚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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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2011 9:45:34 PM
30일 내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City Bank가 10일 내에 궐석으로 인한 default judgment를 법원에 파일할 수 있습니다. Complaint에 있는 내용에 100% 동의합니까? 갚을 의도이시면, 일단 부정하는 응답을 보내서 정식 법원 출두 일자에 출석하여, complaint에 있는 청구된 금액을 삭감하여, 일정액을 매달 지불하시는 쪽으로 협상하셔야 합니다.

그 summons의 첫장 윗부분에 www.courtinfo.ca.gov/selfhelp 에 가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각 complaint에 답 ---"Agree", "Disagree", "Partially Agree". Statute of Limitation은 마지막 페이먼트 일자로부터 180일 입니다. 법정에 가서 현 상황을 얘기하면, 회수 불가능으로 그 은행이 케이스 취하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은행에서 차지 내역을 증명할 수 없으면, 법정은 그 차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십시요.
답변일 3/1/2011 11:00:32 PM
option 1: 소장을 제기한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합의할것을 제의해보십시오. 50% 에서 80% 까지 합의할수 있을것입니다.
option 2: default judgment 를 받으시고... 차후에 파산을 고려해 보십시오...
답변일 3/3/2011 7:34:44 AM
기본만 내면 되는데 그것 조차 페이 하실수가 없었는지요 .
어려운 형편은 잘 알겠지만 일단 크레딧 회사에 연락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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