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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신분 문제

지역Maryland 아이디b**01**** 공감0
조회1,502 작성일3/1/2011 1:15:50 PM
비지니스를 하는데요 하나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종업원중에 한명이 아직 소셜시큐러티넘버가 없습니다.
입사할때 그 종업원왈 한달쯤 뒤에 나온다는 말은 듣었는데, 벌써 3달째 소식이 없네요..
일은 계속 CASH로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불체자는 쓸수 없다고, 그러니 무슨 서류라도 네 신분에 관련되는 것 copy를 제출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민국에 작년 9월에 제출한 Asylum(망명) 신청서 사본을 보여 주더군요.
본인 말로는 곧 영주권이 나온다는데 계속 고용을 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일단 집에 가라 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영주권 나오면 다시 쓰던다 그 때 가서 생각하는게 나을까요?
요즘 불체자 단속이 심하다는데, 상기의 종업원도 불체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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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2011 4:35:37 PM
I-9을 이용하셔야 하며, 노동법상 차별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작성하도록 하십시요.

익숙치 않으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3/5/2011 12:59:33 PM
이민변호사에게 확인하신뒤 망명신청자도 일할 수 있다면 쓰셔야합니다.
해고시키면 discrimination 으로인한 부당해고에 연루될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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