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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택구입시 special tax 에 관하여.(전문가님의답변 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der342**** 공감0
조회712 작성일3/1/2011 8:45:31 AM
집을 샀는데 구입전에 에이전트 에게 Melaruse 등 스페셜 tax가 없다는것을 서류로 확인받았읍니다

에스크로서류등 모든 서류에 분명히 스페셜 TAX는 0.00 으로 확실하게
찍혀있었고 B OF A(모기지은행)최종 페이먼에도 없었는데
이사를 오고나니 은행에서 스페셜 TAX 가 있으니 페이먼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후엔 에스크로 클로즈할떄 스페셜TAX 가 있는지 모르고 갚지않은 (제가 집사기전에) 밀려있는 스페셜 tax를 내라고 시로 부터 소송당했었읍니다 (title 보험에서 갚아주더군요)

그후 에이전트에게 항의 하니 서류에 스페셜tax있다고 오리발을 내밀길래
브로커에게 찾아가서 제 집서류를 카피해달래서 같이 살펴보고 난후
브로커하는말이 걸작입니다

분명 서류상으론 스페셜TAX 0.00 지만 자기잘못은 아니랍니다

모기지은행 에스크로 브로커 에이전트 모두가 서류상으로 제게
거짓말을 한것인데 잘못은 제게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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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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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2011 6:18:01 PM
질문자의 고소 대상자 ㅤㅁㅣㄶ습니다. 모기지 은행, 에스크로, 브로커, 에이전트, 그리고 셀러. 그냥 계속 내시는 것이 억울하면, 상법/부동상법 변호사중 Agency를 꽤뚫고 있는 분을 통해 고소하십시요. 이기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답변일 3/1/2011 8:02:32 PM
김 동화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싶은건 누구를 어떻게 뭘로 고소하느냐하는것과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시간이지나야 하는것입니다

정직하신 변호사 아는분이라도 계시면 추천좀해주십시요
답변일 3/1/2011 10:14:16 PM
스페셜 택스가 없는 것으로 샀는데, 그 것을 내야만하니, 그마만큼의 금전적 손해가 앞으로 10년이고 30년이고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받으셔야합니다. 에이전트와 셀러는 이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의도적일 가능성이 다분하지요. 에이전트는 브로커의 섭에이전트이니, 브로커는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에스크로 상에서 이것이 밝혀져야 ㅤㅎㅔㅆ는데, 못했으니 에스크로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지요. 은행도... 상세한 내용 없이 더이상의 판단은 그렇고, 변호사 한 분 소개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고, 단지 한 민사 소송건, 유일하게 속시원히 해결해 준 인연이 전부입니다. Richard Kim 213.365.0500. 착수금은 보통 3 -4천 이고 시간당 3-4백입니다. 그 값어치를 하고도 남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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