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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계약만료전 리스파기에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4**41**** 공감0
조회882 작성일2/28/2011 9:48:13 PM
자그마한비디오가게운영자입니다 약1000스퀘어공간 3년리스하였는데
장사가도저히안되어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방법을알려주세요
3년리스하고 1년이지나갔읍니다 약2년이남았는데 어떻게해야
크레딧에 손상안가고 해결하는지요 변호사를통해 해결할수있는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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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2011 1:17:55 PM
일단은 건물주가 허락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상황을 얘기하고
렌트를 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렌트주는 걸 협의해 보세요.
주인도 가능하면 렌트 받는 것이 좋기때문에 가능하면 할겁니다.
주인이 No하면 크레딧 손상되는 것 밖에는 없네요.
본인도 섣불리 시작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은 진다고 말하면
주인이 잘처리해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손해 하나도 안보려고 하면
주인도 손해 안보려고 합니다. 성의 표시를 최대한 하세요.
답변일 3/3/2011 7:12:40 PM
리스계약을 합법적으로 파기할수 있는 방법은 파산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사도 소용없어요. 괜히 변호사비만 날립니다. 사정해도 주인이 허락을 안해줄터이니 대신 들어올 사람을 구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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