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아리송한것이 있는데, 1. 집관련된 내용을 에스크로에서 LA county와 제가 살고 있는 City 두 군데에 등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LA county에만 등록을 하는 겁니까?
(** 1737번 글 중 집을 샀을때 패널티에 대한 내용을 첨부했는데, LA county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편은 지난번 패널티가 City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낸것이라고 하네요.)
2.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Deed는 보내주지 않겠지만, Deed of Trust는 다시 보내줍니까? (재융자시 은행, title, loan number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3. 별도질문) 집이 등록되었을 경우 집주인에게 오는 서류는 LA county와 city두군데에서 옵니까? 전 city에서 받은 적이 없어서요.
내용이 어수선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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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9/10/2011 11:22:14 AM
저는 이 질문에는 과거에 관여하지 않아서 앞뒤를 모르는 상태이나. 집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은행 융자에 관계되는 서류 (Deed of Trst) 등은 city와는 무관하며 부동산이 위치한 county 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Penalty가 발생하는 것은 county 에서 발행하는 재산세를 정한 기일 내에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라고 봅니다. escrow를 하셨다면 property ownership 변경 신청은 escrow에서 file 하여 주는 것이 통예입니다.
다른 전문가님이 답변하신 대로 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에 등기가 되며 이 등기가 되지 않으면 에스크로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페널티를 내셨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추측이 혹시라도 주택이 매매될때 몇몇시에서 부과하는 special city asssessment와 같은 세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주택 매매시에 통하신 에스크로를 통해서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발생하는 경우는 에스크로 종료 기간에 따라서 납부하셔야 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 즉 이미 카운티 ASSESSOR 오피스 에서는 전주인에게 발급된 재산세 고지서를 새 주인에게 재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를 기간내에 하시지 않은경우 페널티가 부과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왠만한 경우는 카운티의 ASSESSOR 오피스의 기록을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추후 기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히 재산세의 경우) 웹사이트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이 등기되었을 경우 올수있는 서류는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에서 오는 GRANT DEED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오는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이전 에스크로나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