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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지역Iowa 아이디p**noncraf**** 공감0
조회1,689 작성일9/2/2011 5:56:51 PM
안녕하세여... 저는 집이 아이오와에 하나 타주에 하나있습니다.... 근데 이곳 아이오와에 하나 더 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 미국에 집이 세채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금이나 뭐 그런거 더 먾아 내야 하는건가요.... 집을 세를 놓겠지만 세번째 집은 한국에서 오는 가족들이 살 집이라 전혀 이익은 남지 않을겁니다,,,,, mortgage융자금만 받을겁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집이 세채가 되는걸로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되거나 하는일은 없는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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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9/3/2011 2:18:01 PM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지불되는 세금은 다음 세가지 격우 입니다.
1.재산세 : 부동위치한 재산세액을 누구나 지불하여야 합니다.
2.인캄택스 : 자신이 살지 않고 rent를 주게 되면 rent 수입을 일반수입에 가산하여 세금액이 발생합니다. rent 수입이 은행 융자를 포함한 경비보다 많을 경우입니다.
3.Capital gain Tax : 장차 다시 sale로 부터 산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resale 하실 경우 그 차액을 capital gain 이라하는데 이애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액에 차이가 있고, 또 Rent를 한 주택도 IRS code 1031 규정에 의하여 tax를 연장지불하는 규정도 있으니 Tax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다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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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5/2011 7:43:19 AM
주택보유관련 세금은 크게 세가지를 생각하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보유시 부과되는 보유세인 재산세(property tax)가 있습니다. 이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재산세율에 따라서 산정이 되며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다고 해서 중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두번째는, 주택을 보유중 매해하는 인컴텍스시의 세금보고에 관한것입니다. 이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주택부터는 렌트유닛으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모기지등을 세금보고시 공제하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계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 주택을 팔았을때의 세금 입니다 .이는 본인의 주 주거지인 경우는 5년내에 2년이상 거주시에는 싱글 $250,000, 부부 $500,000까지 양도소득이 면제가 되지만 두번째 주택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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