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에 4월말에 왔습니다. 영주권자이고(F4로 이민) 쇼설넘버가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커뮤니 컬리지를 입학하려고 했더니 우선 ESL을 들으라고 하더군요. 3쿼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일 3시간정도 수업하는 과정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FAFSA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2.ESL과정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곳에 아무 근거 자료가 없답니다. 넉넉한 형편으로 이민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걱정이 먾습니다. 고등학생도 있거든요. 아이는 집안 형편을 고려해 군 입대까지 생각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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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6/1/2009 8:25:31 AM
영주권자이면 당연히 FAFSA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단 학교에서 듣는 과정이 졸업에 필요한 Credit으로 인정되는 정규과정이어야 합니다. ESL은 정규과정이 아니어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