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csu long beach admission 에 21세 이후에 E-2 비자에서 F-1 비자로 바꾼후에도 거주자학비를 낼수있냐고 이메일로 물어봤는데..
어떤 form 을 작성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form인지 그리고 csu 학교들 말고도 다른 대학교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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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6/4/2009 10:46:51 AM
거주자 학비의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거주자'의 의미는 Living을 해당 주에서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에서 살고있는 이유가 'Study' 때문이 아니고 'Living'이어야 합니다. F Visa는 학생(유학) 비자이며 공부만 할수 있는 비자이어서 'Living'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거주자학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