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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불체자 신분으로 학비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j**eji9**** 공감0
조회2,803 작성일5/29/2009 11:59:37 AM
안녕하세요 저는 #95번에 이렇게 질문을 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지금 일리노이에서 거주하고 잇는 고등학생 입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아래있는 글을보니까 불법체류자라고 9개 주에서는
instate 학비로 쳐준다는거를 보앗는데요.
저는 지금 이모에게 입양된 상태구 이번 여름 7월에 영주권을신청하는 학생입니다. 비자 상태로는 관광비자를 가지구잇고여, 그래서 제가가는 일리노이 대학은 저를 인터내셔널로 하고 out of state 학비를 charge햇어요......
이유는즉 어떤 상태이건간데 관광비자를 홀드하고 잇으면 자동적으로 ouf ot state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온지 4년됫구 입양도 합법적으로 다됫는데도 out of state으로 내야할거같은데.....in state으로 바꿀수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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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이렇게 받앗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state Appeal을 하면 됩니다. 일리노이스 대학의 appeal 신청서는
http://www.usp.uillinois.edu/residency/RES_pet.pdf 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관광비자로는 미국에서 학교에 다닐수가 없습니다.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불체자(un-documented)로 하여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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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그래서 저 instate Appeal을 할려고 봣는데요
저의 신분에 물어보는 칸에 citizens or PR or if not PR, then write type of visa. 라고 써져잇는데 Un-documented 라고는 써져잇지않고
저 셋중에 그럼 어떤걸 선택해야할지...
변호사님이 관광비자로는 학교를 다닐수가없다고하셧으니 그럼 비자에 관해서는 아예 쓰지말아야하나요?
근데 이미 학교 apply할떄 비자상태물어봐서 관광비자라고 쓰긴썻는데....
참 복잡하네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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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5/29/2009 12:26:23 PM
Form을 보시면 If not PR, do you hold a visa?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제 visa가 죽어 있으니 No라고 대답하시고 그 밑줄에 'un-documented'라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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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09 8:44:37 AM
도적넘들....... 미정부의 금고를 노리다니....... 내 세금을 노리다니....... Back to your country!!! 이런 소리들을 만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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