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은행구좌등을 비롯하여 대학측이 가주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라는 설류들을 준비해 제출하면 1년이면 충분합니다.
회원 답변글
u**roddenway**** 님 답변
답변일5/19/2009 2:31:45 PM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 중 4년제 주립대학인지, 2년제 코뮤니티 칼리지를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씨티칼리지 거주자 학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주권자라도 캘리포니아 밖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단, 미국 내 고등하교 졸업생이면 1년 이상 캘리포니아를 떠나 살았더라도 거주자 학비대상이 됩니다. 거주자 학비로 수강 또는 입학하려면 학기 시작 전, 만 1년 플러스 하루 이상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읍니다. 학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거주자 - 학점당 $181+$20 = 201 거주자 - 학점당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