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한인타운 안에 살고있는 현재 11년째 미국에서 F-2로 계속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Santa Monica College를 F-2비자를 들고갔더니 학교에 입학을 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F-2가 입학을 할수가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현재 미국에서 산지도 꽤 됬고 이제는 거의 미주 거주자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민권 영주권도 못땃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유학생비자로 들어가게되면 엄청난 돈도 들어가고.. 또 저는 교육차원에서 부모님과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되어서 유학비낼수있는 사정이 될수없더라구요. 아무쪼록 공부는 해야겟는데 한학기당 몇천달러 정도 들여서 학교를 갈수가 없겟더라구요. 예전부터 들은예기지만, 주위 사람들은 유학생 비자이지만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게 되어서.. 비자나 시민권 영주권 없이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정도에 Fee 를 낸다고 들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그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게 되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때부터 미국에서 살았다고 유학생 Fee가 낮아질수있을런지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되었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게되는분은 조금이라도 도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5/19/2009 7:31:51 AM
사정이 참 딱하군요. 하지만 F1, F2 VISA는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거주자 학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F1, F2는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 있는 것이므로 거주자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체자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