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친척분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분이 10년전에 10만불에 사셨는데 가까은 시일안에 같은 가격에 아는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집(메인 홈)은 따로있고요.이런 경우에 양도세를 많이 무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최소 2년은 이 집에서 살다가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되는것으로 또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지금판다면 양도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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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7/24/2016 12:39:34 PM
누가 상속을 받았는지요? 글을 주신분이 친척으로부터 상속을 받으셨다는 뜻인지요?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IRS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보고를 하셨는지요?
상속을 하신분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지요? 상속을 받으신분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