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투자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두가지 소득이 발생합니다. 첫째, 배당금 (Dividend)과 둘째 양도소득. 배당금은 두나라 다, 과세소득이입니다. 단,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외국 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이라 해서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미국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세율은, 다른 소득의 유무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대부분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10-15%정도 입니다. 최대 20%
3. 재산세는 한국정부에만 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있는 부동산에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주식, 은행예금, 현금가치가 적립되는 보험상품등은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므로 매년 미국정부에 금융계좌를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 신고만 한다는 것이디, 금유계좌의 발란스에 세금이 부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5.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각종 이자, 투자소득은 미국에 세금신고시 포함해서 보고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