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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녀들 학비 Loan 를 갚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b**laki**** 공감0
조회2,971 작성일3/7/2014 1:55:37 PM
수고 하시는 데요..
자녀의 학비 융자액 , 십만불을 이자 가 낮은 것으로 해서 , 부모의 에쿼티 론으로 빌려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세금적으로 증여로 되는지요?
아니면 채권, 채무자 관계로 되는지요?
자녀가 매달 얼마씩 갚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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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7/2014 1:59:03 PM
1. 증여는 받는 사람이 갚지 않습니다. 증여는 증여 하는 사람이 세금을 보고합니다.

2. 빌린 것은 채무이므로 향후 갚아야 합니다. 이자도 주기마련입니다. 별도로 보고할 것은 없으나 만일 이자를 주면 이자를 받은 사람이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질문을 봐서는 채권 채무의 관계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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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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