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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오너 파이넨싱으로 상업용 빌딩 판매 후 세금 문제

지역Virginia 아이디R**ALJCLL**** 공감0
조회2,370 작성일3/6/2014 8:41:51 PM
안녕하세요?

100% 오너 파이넨싱으로 상업용 빌딩을 지난 주에 팔았는데 세금 보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요?
8년 동안 이자와 1000붏을 매월받고 잔액은 8년 후 끝나는 지점에 받기로 했습니다.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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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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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6/2014 9:24:46 PM
100% 오너 파이넨싱으로 팔아도 현찰로 받은 것과 동일하게 손익에 따라서 세금보고 합니다.
앞으로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계속 보고해야합니다.
답변일 3/9/2014 3:12:21 PM
A 가 adjusted basis 가 $ 50,000 인 재산을 $ 100,000 에 할부로 팔았다면 매번 받는 할부금의 50 %는 이익으로 세금보고해야하며 이자분은 별도로 이자소득으로 보고해야한다. 이 글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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