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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hild tax credit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tallee8**** 공감0
조회3,479 작성일3/6/2014 6:25:02 PM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항상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12월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이번에 받은 W-2 폼에 한달치 인컴만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3인가족이며 2살된 아이가 하나있고 부인은 일을 하지않고있습니다.

한달치 밖에 인컴이 안되어 작긴하지만 세금보고하면 냈던 소득세도 돌려받고

아이가있어서 차일드텍스 크레딧도 1000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인컴택스보고 하러갔더니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어느정도 인컴이 되어야지만 택스크레딧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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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7/2014 6:41:20 AM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주어지는 가장 큰 세제혜택은 근로소득 공졔 (EIC), 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그리고 Additional Child Tax Credit입니다.

이 세가지 택스 크레딧은 근로소득이 (Earned Income) 있어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최소한 3,000달러 이상이 되어야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얼마라도 EIC는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전혀 소득이 없었나요?
영주권을 받기 전에 소득도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신고에 포함하셔야 하십니다.
아마도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에 세가지 택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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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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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14 10:25:42 PM
Child tax credit 은 소득에 따라 $1,000까지 공제 됩니다.
아마 소득이 그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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