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스테이트 비치에 파킹피를 내고 영수증을 받고 파킹을 하고 차 유리 앞에 보이게 두었다가 낮에 햇빛이 강하여 햇빛 차단막을 가려놓았는데 영수증이 안 보여 parking violation 종이가 차 윈도우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른 영수증을 발급 받은 곳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5시30분이 넘고 오피스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영수증과 violation paper를 카피하여 그 관할로 편지를 보내면 될까요. 막막하고 억울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며 미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