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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Employee 비자 Employer 변경 후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a**zonbasic**** 공감0
조회765 작성일9/17/2024 1:15:12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5년짜리 E-2 Employee Visa를 받아서 미국에 왔고, 온지 몇달 안되어 미국 내에서 Employer를 변경하게 되어 2년 짜리 I-797A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I-797A의 만료일이 다가와 미국에서 2년 더 신분을 연장할지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국에 가서 변경된 Employer로 E-2 Visa를 새로 받아올 지에 대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한국에서 받아온 E-2 Visa의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Employer를 변경했다는 증빙으로 I-797A를 함께 보여주면 해외여행 및 재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2년 더 신분을 연장하여도 E-2 Visa 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I-797A가 있다면 해외여행 및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E-2 Visa의 유효기간은 3년 가까이 남은 상태입니다.

2) 최초 E-2 Visa를 지원했던 회사에서 이직 후 직원의 E-2 Visa를 동의없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직 한번도 이직 후 해당 비자로 재입국해본 적이 없어 문의드립니닼

3) 기존에 대사관에서 E-2 Visa를 발급 받았던 이력과 미국 내에서 Employer를 변경했던 이력이 한국에서 E-2 비자를 다시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4)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E-2 Employee Visa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5년 기한으로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어서 5년 기한으로 받았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5년 짜리로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5) 만약 한국에서 E-2 비자 발급이 거절된다면 여행비자(ESTA/B1/B2)를 통해 짧게나마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만에 하나 거절되더라도 다시 입국하여 집이나 차량등을 정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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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7/2024 9:27:16 AM

1. 애초의 비자 및 i-797a로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지만 다시 비자를 받으시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2. transfer 후에 이전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비자를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3. 미국내에서 고용주를 변경했다는 것이 비자를 다시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4. E2 비자는 5년 단위로 발부되며 다시 받으시면 5년을 받게 됩니다. 

5. E2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여행비자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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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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