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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NIW신청후 E2신분변경 가능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d**tjdle**** 공감0
조회4,360 작성일5/22/2024 5:41:52 A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견 감사드립니다.
미국내 비자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E2 employee 비자로 미국에 가족과 체류중입니다.
질문) 만약에, 현재신분에서 NIW신청후 I-140승인, I-485대기중인 상태에서,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내 국내기업으로 이직시(E2신분변경) E2신분변경에 문제가 없나요?
E2비자는 이중의도가 없어야 되는데, 영주권 진행중인 상태에서 E2신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호가 진전이 없어서 한국 복귀시점까지 I-485를 접수 못할거 같은데, I-485 미접수 상태에서는 E2신분변경이 최선인지요?

만약에 I-485를 접수했다면 E2신분변경없이 체류가 가능한지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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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2/2024 9:26:34 AM

i-140이 승인된 상태에서 E2 신분의 연장, 변경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L 비자 등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i485가 접수되면 E2 없이도 체류신분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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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5/22/2024 10:09:26 AM

I-485 신청을 하였어도 미국내에서 E-2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도 확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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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22/2024 8:29:1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유사한 질문이 유독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한국에 나가서 E-2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아닌 미국 내 E-2로의 신분변경은 I-140 접수 또는 승인 이후에도 immigrant intent 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USCIS 의 regulation 이 있습니다.


8 CFR 214.2.(e)(5) 조항에 따르면

(5) Nonimmigrant intent. An alien classified under section 101(a)(15)(E) of the Act shall maintain an intention to depart the United States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E?1 or E?2 status. However, an application for initial admission, change of status, or extension of stay in E classification may not be denied solely on the basis of an approved request for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or a filed or approved immigrant visa preference petition.


밑줄친 부분에 보면 change of status나 extenstion of stay 신청 시 filed or approved immigrant visa preference petition이 있다는 사유 만으로 거절될 수는 없다고 (may not be denied solely on the basis of)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I-140 승인 후 E-2 로의 신분변경이나 연장은 I-140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가서 E-2비자 스탬프를 받는 경우는 좀 다른데 질문을 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한정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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