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은 노동허가 자동연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I-485와 I-765 신청하여 신분변경 중에 종교비자(R-1)가 4월에 만료되었습니다.
종교비자가 만료되어도 180일은 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난 주 발표한 EAD 카드 자동 연장이 540일까지 적용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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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은 노동허가 자동연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F-4 비자 +2
복수 국적자 여권 사용 +2
이름 변경 증명서 +1